/사진=국토교통부 블로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31일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재산형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장으로 기존 청년통장이 가진 청약 및 소득공제 기능에 더해 금리를 기존 청약통장보다 1.5%P 높인 3.3%까지 준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예금금리는 낮아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고금리 금융상품이 부족하다”며 “청년층의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마련을 돕기 위해 기존의 청약기능은 유지하면서 금리와 비과세혜택을 주는 청약통장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 청년이다.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되며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사업 및 기타소득을 올리는 청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 청년통장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소득, 나이, 주택 소유 유무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