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A 씨의 가검물을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30일 오후 늦게 메르스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중순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해 현지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6일 입국했다.
A 씨는 입국 이틀 뒤인 28일부터 인후통이 있었고 29일 저녁 오한이 동반되자 진통해열제를 복용한 뒤 국가지정격리병상이 있는 부산의 한 병원을 찾았다. 이후 메르스 의심증상으로 격리 조치됐다.
부산시는 이 여성에 대한 한 차례의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 뒤 최종 음성판정을 받으면 격리 해제할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