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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준인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재산형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출시됐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약 및 소득공제 기능에 더해 금리를 기존 청약통장보다 1.5%P 높인 3.3%까지 준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 청년이다.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되며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사업 및 기타소득을 올리는 청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 중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말한다. 무주택 세대주는 관련법규에 따라 주택을 우선해 분양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