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23일부터 불법 촬영물과 비공개 촬영 사진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집중 점검해 웹하드에 지속해서 자료를 유포한 상습 계정(ID) 297개(2,848건)에 경찰청 수사를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사례가 적발된 웹하드 51곳(사이트 105개) 중 위반 건수가 많은 사업자는 직접 현장점검을 벌여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과태료 부과나 등록취소 요청 등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방통위의 단속으로 총 4,584건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약 500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디지털 영상물 내 불법 광고된 ‘060’ 전화정보서비스 회선 344건은 기간통신사업자 측에 번호정지나 해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오는 9월 4일까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집중 점검 활동을 진행한다.
이효성(사진) 방통위원장은 “100일 집중 점검이 완료된 뒤에도 더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