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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역주행해 3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앗아간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수원지방법원은 ‘벤츠 역주행 사고’ 운전자 노모(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씨는 지난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김모(38)씨가 사망하고 택시운전사 조모(54)씨는 중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졌다. 당시 노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76%의 만취 상태였다.
숨진 승객 김씨는 늦은 밤 택시를 타고 가다 봉변을 당했다. 슬하에 9살짜리 아들과 5살짜리 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지난달 18일 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노씨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의 상당성이 떨어진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노씨는 당시 사고로 손목과 골반 등에 골절상을 입어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으며, 지난달 16일 경찰과 법원에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