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가 1일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의사를 폭행한 A(25)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귀가 조치했다./연합뉴스
경북 구미경찰서가 1일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의사를 폭행한 A(25·대학생)씨를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귀가 조치했다.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열린 경찰 심의위원회가 영장신청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경찰은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의사를 폭행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에 대해서도 “기억 못 할 정도로 마신 것 같다”고 대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의사를 폭행하는 동영상을 보고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별다른 폭력전과가 없고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구미경찰서 내 구속영장심의위원회에 넘겨 심의한 결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영장심의위원회에는 구미경찰서 이봉철 형사과장을 포함해 간부와 수사 실무자 6명이 참석했다. 이 과장은 “죄질이 나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친 중대한 범죄이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력사건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결정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4시께 선배와 함께 술을 마시다 다쳐 구미 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의료용 철제 트레이로 전공의 김모씨의 뒷머리를 내리쳐 동맥파열과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