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에게 등유를 판매한 업자 4명과 버스기사 18명 등 2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형사입건된 판매업자 4명은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동 주유 차량을 이용해 2억5,000만원 상당의 등유 26만리터를 기사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했다.
등유는 경유보다 리터당 300∼400원 저렴해 버스 기사들은 등유를 넣으면 경유를 채우는 것보다 한 번 주유할 때 12만∼16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민사경 관계자는 “경유 차량에 장기간 등유를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 나 결국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해가스를 배출 등 환경오염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