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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17·고등학생)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5일 새벽 양산 시내 한 집에서 잠을 자던 여중생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끼운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중생은 이로 인해 2도 화상을 입었다. 병원에서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여중생은 이후 “당시 발이 뜨거워서 눈을 떠보니 발에 불이 붙어 있었고, 같이 있던 언니·오빠들이 웃고 있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일 현장에 피해 여중생과 평소 알고 지내던 15∼17살 남녀 4명이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 4명 중 A군은 최근 “술김에 장난으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은 “불붙이는데 가담하지 않고 말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범행을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참고인 조사에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