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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확정, 노동부 고시
입력
2018.08.03 07:28:27
수정
2018.08.03 07:28:27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결과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3일 고시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는 이날 노동부가 관보에 게재하면서 확정됐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용대로 확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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