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서 '30개월 옥살이' 외면…법원 "경찰 영사 징계는 정당"

멕시코에서 30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자국민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경찰 영사에 대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이모 전 멕시코 경찰 영사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양모씨는 멕시코 여행 중 멕시코시티 한인 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을 인신매매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현지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멕시코 검찰은 양씨를 체포한 지 12시간이 지나 주멕시코대사관에 통보했지만 임 전 영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종업원들 조사 때는 입회 요청을 거절했고 재판 때도 현지 법원이 20차례나 영사 지원을 요청했으나 그는 독자적으로 불참을 결정했다.

양씨는 영사 조력을 제대로 못 받은 채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이에 지난해 4월 임 전 영사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사 지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상태에서 양씨 구속이 장기화됐다”고 판단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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