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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터미널, 공항, 휴게소 등 대중교통시설의 몰카 수시 점검·단속이 의무화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시설의 몰카 점검·단속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지하철 사업자에게는 최고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하철, 공항, 터미널 등 개별 시설에 몰카 탐지장비를 구비하고 1일 1회 상시 몰카 점검이 가능한 체계를 갖춘다. 또 지하철 화장실, 수유실 등을 철도 운영자가 정기·수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찰청, 철도경찰대 등과 월 1회 이상 합동점검을 벌인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휴게소장 주관으로 ‘몰카 특별 점검반’을 운영하며 고속도로 졸음 쉼터는 관리기관 담당자와 청소요원이 정기점검한다.
전국 공항에서는 안내·경비인력을 대합실, 화장실 등의 몰카 범죄 감시반으로 운영하고 이동형 몰카 범죄는 공항경찰대와 연락체계를 구축해 대응한다.
버스터미널에서는 경비, 청원경찰 등이 상시 점검하고 불법 촬영자를 발견할 경우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철도·철도운영자의 경우 최고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도로휴게소는 운영업체 평가에서 감점하거나 계약해지를 추진한다.
공항의 경우 관리책임자를 징계하고 터미널에는 최대 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