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김나경 의약품심사부장이 발암 우려 물질(발사르탄) 함유 고혈압 치료제 관련 중간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발암 가능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들어간 고혈압약 59개가 추가로 판매 중지됐다. 이들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약 18만명으로, 진료를 받았던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약을 교환해야 한다. 단, 재처방을 받기 전까지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NDMA 함유 문제로 판매가 중단된 고혈압 치료제는 지난달 9일 중지 조치가 이뤄진 115개를 포함해 174개 제품으로 늘어났다. 115개 의약품은 NDMA가 함유된 중국산 고혈압 치료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을 사용한 것이고, 59개는 국내사 대봉엘에스가 중국산 원료로 만든 ‘발사르탄’을 쓴 제품이다. 대봉엘에스는 NDMA가 함유된 원료를 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판매중지 제품 목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에서 ‘고혈압약’ 등의 단어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의 조치방안 등을 정리한 일문일답이다.
- 이번에 판매 중지된 59개 제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 6일 0시 기준으로 총 18만1,286명이다.
- 어떤 의약품을 교환할 수 있나.
▲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해 건강보험 급여가 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함유 고혈압약 제품으로 8월 6일 식약처에서 발표한 59개 품목이다. 같은 이유로 지난달 9일 판매가 중지됐던 115개 품목도 여전히 교환 대상이다.
-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를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조제일자, 조제기간, 약품명, 투약일수 등 제공)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또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전을 재발급해도 된다.
- 내가 먹는 약이 문제가 된 제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 관련 제품 목록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고혈압약,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NDMA’ 단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홈페이지, 이지드럭, 식약처 대표 블로그, 페이스북,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NDMA는 무엇인가.
▲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 암연구소(IARC) 분류상 2A군(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이다. 일상생활 중 공기, 물, 음식물을 접하는 경우에도 소량의 NDMA에는 노출된다.
- 발사르탄은 무엇인가.
▲ 발사르탄은 고혈압, 심부전, 심근경색 후의 사망 위험성 감소 등에 쓰이는 의약품의 주성분인 원료의약품으로, 혈관을 수축시키는 안지오텐신II라는 물질의 작용을 저지해 혈압을 떨어뜨린다.
- 문제가 된 제품을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의사와의 상담 없이 해당 의약품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건강상 더 위험하므로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처방받아야 한다.
- 약을 어디에서 교환해야 하나.
▲ 과거에 약을 직접 처방·조제 받은 의원·병원, 약국에 가야 교환할 수 있다. 판매중지 대상이 아닌 고혈압 의약품으로 대체 처방을 받으면 된다. 이때 발사르탄 성분이 없는 약으로도 처방이 가능하다. 기존에 처방받은 발사르탄 문제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는 1회에 한해 환자 부담금이 없다.
-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교환되나.
▲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교환이 가능하다. 교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약국이나 의원·병원에 가져가야 한다.
- 종전에 처방·조제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업·폐업인 경우는.
▲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해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을 조회하고 이전에 처방했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이 자료를 들고 원하는 요양기관에 가면 재처방이 가능하다.
- 휴가 등의 기관 사정으로 재처방·재조제가 불가한 경우는.
▲ 환자(보호자)는 원하는 요양기관을 방문해 기존에 처방·조제를 받았던 요양기관의 폐점 상황을 전화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폐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시하면 된다. 폐점이 확인되면 요양기관은 약을 교환해줘야 한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