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영아 유기 범죄 건수는 총 168건으로 지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아 유기 사건은 2013년 225건에서 2014년 76건으로 급감했지만 2016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영아 유기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타인의 영아 유기를 방조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아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진다.
영아 유기는 아동보호기관에 정식으로 요청해 아이를 맡기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남의 집 앞이나 화장실, 영유아 보호시설 등이 대표적인 영아 유기 장소로 꼽힌다. 보호시설 등에 몰래 두고 가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영아 유기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비교적 많지 않다는 것이다. 영아 유기의 특성상 검거가 어려운데다 뒤늦게 신원이 확인되더라도 유기 사유가 대부분 양육능력 부족이라 무혐의 처분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적발된 영아 유기 619건 가운데 검거된 사례는 191건(30.8%)에 불과하다. 또 이 중 33%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영아 유기로 검거되더라도 생활고와 양육능력 부족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은데다 고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