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연합뉴스)
2018년도 여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가 한시적 완화된다.
6일 문재인 대통령이 7~8월 가정용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누진세를 완화할 것을 지시했다.
올여름 40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지난달부터 전국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에어컨을 켜는 횟수뿐만 아니라 세네 시간 많게는 열 시간씩 장시간 에어컨을 켜놓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누진세로 인한 전기료 폭탄이 우려됐던 상황.
이에 대통령은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누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로썬 누진 구간의 폭을 넓히는 방법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된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로 나눠진다. 월 사용량 200㎾h까지는 단위당 요금이 93.3원이지만, 사용량이 200㎾h를 넘으면 187.9원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어 400㎾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h당 280.6원을 적용, 1단계 요금보다 3배가 더 비싼 요금이 적용된다.
이에 각 단계의 상한을 100kWh 정도로 올려 기존 누진세 구간에서의 초과분에 대해서도 여유를 둘 것으로 예상 된다. 예를 들어 각 구간 별 상한선을 1단계 200에서 300으로, 2단계 400에서 500으로 늘리는 식이다.
이와 같은 누진세 완화 방안이 적용되면 약 16%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미 7월분 요금이 발송된 가정의 경우 익일 전기요금에서 환급 적용된다.
/김주원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