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BMW 화재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은 차량과 진단 결과 위험 판단을 받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 리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재 발생원인 조사는 올해 안까지 서둘러 완료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 원인이 발견되면 강제 리콜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경기도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BMW 차량 소유주분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터널·주유소·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행정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량 소유주들은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받고 그전까지 운행을 자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은 9,000대 이상으로 예상된다. 리콜 대상 차량은 10만6,317대인데 현재 BMW코리아가 안전진단을 통해 위험 판단을 내린 비율이 8.5%에 달하기 때문이다.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차량까지 더하면 대상 차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아도 대체부품이 없어 운행을 정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또 차량 소유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니어서 운행을 강행해도 국토부가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성=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