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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 14일 오전 9시 30분까지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전날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이날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검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김 전 실장에 통보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돼 상고심 재판을 받던 중 구속 기간 만료로 지난 6일 석방됐다. 석방 직후 그는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석방되기 직전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재판거래 의혹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전 실장 측은 거부했다.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과 보수단체 불법지원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도 공소유지를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김 전 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민사소송에 개입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2013년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찾아가 강제징용 소송의 경과를 설명하고 법관 해외파견 확대를 청탁한 기록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간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그가 계속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