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여름 휴가지 불법 숙박업소·음식점 69곳 적발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펜션 등을 운영하다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20일 인기 여름 휴가지의 숙박업소와 음식점 158곳을 점검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숙박업소 49곳과 식품접객업소 20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용인 A펜션은 자연녹지지역이라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곳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물 7개동을 짓고 불법으로 펜션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B펜션은 화재에 취약한 통나무로 숙박시설을 지어놓고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고,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가평 도립공원 내에 있는 C업소는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로 가 건물을 설치해 불법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양주 장흥유원지내 D업소는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 개발제한 구역 내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을 팔았으며, 등록되지 않은 물놀이 시설을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양평 용문산 관광단지 내 E업소는 국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펜션과 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소 69곳을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폐쇄 조치하도록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