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형 마트에서 모델들이 칠레산 포도를 소개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정부가 칠레산 수입 포도에 붙는 계절관세 45%를 누락해 관세 12억4,000만원을 잘못 면제해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게다가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실수를 5차례나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4월5일자 1·5면 단독보도 참조
감사원은 9일 ‘칠레산 수입 포도에 관한 관세부과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부터 적용되는 FTA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칠레산 포도에 대한 관세혜택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수입한 포도에만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누락했다가 같은 해 4월3일 단서조항을 포함하도록 관보를 정정했다. 이어 2014년 1월 1일, 2월 21일에 각각 시행된 개정령에서도 단서조항을 빠뜨렸다가 같은 해 4월10일 관보를 정정했다. 또 2015년 6월5일 시행된 개정령, 2017년 1월1일 시행된 개정령에서 또다시 단서조항을 누락했으나 정정 없이 방치하다가 작년 11월 관세청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두 차례 관보정정을 했을 때도 정정 사실을 관세청에 알려주지 않았다. 이 외에도 2017년 4∼5월 당시 기재부 담당 직원 A씨는 관세사·세관 등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5∼10월 수입된 칠레산 포도의 관세도 면제되느냐’는 질의를 받았지만 관련 법령 등의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45%의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관세가 철폐됐다”고 답했다. 그 결과 세관은 이미 납부된 2016년 5∼10월 수입된 칠레산 포도 관련 관세 41건(8억1,000만원)을 환급하고, 2017년 5∼6월 수입분에 대한 관세 20건(4억4,000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총 12억4,000만원의 관세징수를 누락했다. 감사원은 A씨가 현재 관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관세청장에게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기재부와 관세청이 12억4천만원을 다시 부과할 수 있을지 검토했으나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시행령 개정 시 단서조항을 누락한 점에 대해서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관보 내용 정정 시 해당 업무 담당 기관에 알리라고 통보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