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법률검토를 거쳐 이 같은 ‘불수용 의견서’를 이날 오후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불수용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한 데 대해 “보험사가 수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기억으로는 거의 첫 사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가입자 강모씨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를 근거로 전체 가입자 약 5만5,000명에게 4,300억원을 더 주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금감원 추산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삼성생명에 이어 미지급금 규모가 크다. 일괄 지급할 경우 2만5,000명에게 850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화생명은 다만 이번 불수용이 지난 6월12일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 1건에 국한된 것이며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의견서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