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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0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3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6시 40분께 제주시 도령로 롯데면세점의 한 판매점에서 직장 동료 A(30)씨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11차례 유사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015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과 분노가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