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BMW 운행제한시 제작사가 자발적 손해배상해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진
정부 운행제한 시 별도 소송 없어도 제작사 손배 의무화

지난 9일 오전 7시 50분께 경남 사천시 남해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난 BMW 차량이 불에 탄 채 멈춰 서 있다./경남경찰서 제공

차량 결함에 따른 운행 제한 시 차량 제작사가 차주에게 별도의 소송 없이도 ‘자발적 손해배상’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BMW 차량의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국토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운행중지 명령을 검토하는 데 따른 피해자 보호 대책의 일환이다.

현행법도 자동차제작·부품제작자가 결함을 고치지 않아 발생한 차주의 재산·신체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 등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선언적 규정만 존재해 차주가 개별적으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정부 결정으로 자동차 운행이 제한됐을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 제작사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홍 의원은 “차량결함에 따른 운행제한의 책임은 자동차 제작사에 있는 만큼 제한 기간 차주들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명할 수 있는 차량 운행제한 요건에 ‘자동차 결함’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 ‘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 ‘대기오염 방지’였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