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특혜의혹이 제기된 평택 현덕지구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10일 원송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지사가 오늘 평택 현덕지구의 내부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특혜비리 논란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000㎡를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다.
이 사업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반 가량 지연됐다. 그러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하면서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하지만 산업자원부와 경기도는 사업자 선정 1년 뒤인 2015년 1월 산업단지 용도를 유통·관광·휴양·주거 등의 복합 개발지로 변경해줬다. 중국성개발은 2020년까지 7500억원을 들여 공공시설과 유통·주택·상업업무·관광·의료·휴양시설 등이 들어서는 중국 친화도시를 짓겠다는 실시계획을 제출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자기자금 출자 500억원,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을 조건으로 2016년 6월 17일 이를 승인했다.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현덕지구 내 주민들은 토지보상과 함께 중국 친화도시 조성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2년 째 진척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경기도가 사업 시행자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어 현덕지구는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기간 연장(2018→2020년), 공동주택 공급계획 변경 (외국인 전용 9415가구 →국내 8307가구 및 외국인 1108가구)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처럼 반복되는 특혜 행정과 위반 행위를 지속하는 사업체에 대해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500억원 투자에 4300억 이익(추정)이 발생하는 ‘황금알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
평택 현덕지구의 특혜 비리 논란이 불거지자 경기도는 현재 해당 사업시행자의 승인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착수했다.
원송희 감사총괄담당관은 “특별감사를 통해 현덕지구 특혜비리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금품수수 등의 의심정황이 나오면 자체적으로 조사하긴 어려운 만큼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원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