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10일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사실상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입조처는 이날 보고서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및 운영 성과를 충분히 본 뒤 금융회사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영 투명성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민간 금융회사는 예금자·투자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며 “근로자 중심의 의사결정이 강화되면 투자자나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회사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는 입법조사처가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