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크게 느나…고용부 "산정기준에 주휴시간 포함"

고용부 시행령 입법 예고

개별 사업장에서 시간당 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 근로시간도 포함하도록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휴시간이 많은 기업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고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규정한 임금 산정 기준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고쳤다. 개정령안을 기준 삼으면 주 1일(8시간)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월간 기준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고용부는 “주휴시간의 기준 근로시간 포함은 지난 30년간 행정 해석으로 시행해왔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히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휴시간은 근로자가 쉬어도 하루치 수당(주휴수당)이 지급되며 이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터키 등이다.


사용자 단체는 주휴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에서 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내년 최저시급 8,350원에 비춰보면 기준 근로시간이 209시간일 경우 사용자는 최소 174만5,150원(8,350×209)을 월급으로 줘야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기준 근로시간이 174시간이면 월급의 최저치도 145만2,900원으로 줄어든다. 대법원의 과거 판례도 사용자 단체 주장을 뒷받침한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과 지난해 두 번에 걸쳐 “주휴시간은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용부의 개정령안이 통과하면 주휴시간이 1주 1일이 아니라 2일인 기업들은 자칫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수경 한국공인노무사협회 부회장은 “많은 사업장이 주 2회 주휴시간을 두는데 이들의 기준 근로시간은 월 243시간이 된다”고 했다. 이들 기업은 내년 기준 174만여원이 아니라 약 203만원(8,350×243)을 월급으로 줘야 최저임금 기준을 맞출 수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내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소송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10일 각하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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