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관 청와대 농업비서관은 10일 청와대의 온라인생방송인 ‘11일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견공의 식용화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이번 검토 방침의 배경이 됐다.
다만 최 비서관은 “여전히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또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 비서관은 “마침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축산법은 가축으로 규정한 생물에 대한 보존, 유통뿐 아니라 위생, 분뇨처리 등에 대한 계획과 시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 수립하도록 돼 있다. 해당 생물들의 상업적 이용이 늘면서 생길 수 있는 환경악화, 국민보건 문제, 개체수 과잉 등 사회적 부작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차원이다. 축산법이 심지어 지렁이, 꿀벌까지도 가축으로 규정하며 관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견공을 축산법상 가축으로 제외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견공의 사회적 관리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집단의 극단적인 반발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식용견 사육업자들이 정부 방침에 반발해 자포자기식으로 사육하던 견공들을 대거 유기하거나 도살할 경우 예상치 못한 사회적 혼란과 공포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혹은 식용견 암거래가 다시 확산돼 식품위생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최 비서관은 “축산법과 별개로 가축분뇨법이나 가축전염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각 개별법이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가축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며 “다른 법에서 정한 개와 관련된 관리감독은 계속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견공을 가축으로 규정한 조문은 축산법 하위의 시행령이다. 따라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식으로 제도를 바꿀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국회 논의 과정을 ‘패싱’하는 일방통행을 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최 비서관은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