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아빠기자의 '공감육아'] 차타고 나들이갈 땐 '생명 좌석' 꼭 챙기세요

<11> 선택이 아닌 필수 '카시트'
9월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만 2세 이하 '뒤보기 자세'로 앉혀야


몸집이 작은 어린아이의 경우 성인용 안전띠만으로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어렵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만 6세 미만은 카시트 착용이 의무다. 지난 2016년 11월부터는 카시트 미착용 범칙금을 2배로 올리는 등 법적인 제재가 강화됐다. 오는 9월 28일부터는 고속도로 등 도로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카시트 사용 시기를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권장한다. 13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카시트 착용만으로 교통사고 중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에 머리를 다칠 확률이 10배가량 증가한다. 하지만 국내 카시트 장착률은 33.6%에 불과하다.

카시트는 기본적으로 신생아(바구니) 카시트, 유아(컨버트) 카시트, 주니어 카시트, 올라운드형 카시트가 있다. 6세 이후에는 아이의 앉은 위치를 높여 안전띠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부스터 카시트’를 장착하기도 한다. 볼보 등 일부 자동차 브랜드에선 뒷좌석 시트에 기본 적용돼 있기도 하다.


/이미지투데이

아이를 카시트에 태운 후에는 자세가 이상하지 않은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 시트를 세울수록 아이는 목과 허리에 불편함을 느끼고 사고 발생 때 머리가 앞으로 꺾일 수 있다. 또한 시트를 눕힐수록 사고 때 아이가 카시트 위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허리는 등받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다리가 공중에 뜨는 경우 무릎 관절에 압박이 생길 수 있으니 발받침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답답해하면서 어깨 벨트를 빼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확인해야 한다. 카시트 맞은편에 후방거울을 설치하는 것도 좋다. 자동차 내 룸미러를 통해 보호자 혼자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 또한 이동 중에도 보호자를 쳐다볼 수 있어 정서에 안정감을 준다.

신체 기관의 발달이 완벽하지 않은 만 2세 이하 자녀의 경우, 반드시 후방장착(뒤보기)으로 카시트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미국 소아과학회의 권고 사항으로, 아이가 역방향으로 앉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이 등과 엉덩이 쿠션으로 넓게 분산돼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돌 이전의 아이들은 신체 중 머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어, 앞으로 쏠릴 때 지지대가 없으면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카시트는 아이 피부와 직접 닿는 부분이 많아 주기적인 세탁이 필요하다. 사용빈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3개월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 유아 전용 세제와 미온수를 5:5 비율로 섞어 손세탁한 후 햇볕에 말리는 것이 좋다.

카시트는 사고 때 외부 충격을 모두 흡수한다. 가벼운 충격이나 한 번의 사고에도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시트나 안전띠 등이 멀쩡하게 보이더라도 카시트 프레임 내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면 아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중고 카시트는 이런 부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지 않는 것이 좋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