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화이글스
한화 이글스의 투수 윤호솔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다.
11일 KBO는 개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윤호솔을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해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호솔은 오늘(11일)부터 훈련과 경기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으며, 보수도 받을 수 없다.
윤호솔은 과거 지인에게 본인 명의의 개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윤호솔이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했는데 이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악용됐다”며 “무지에서 나온 실수 같다. 본인도 지인에게 별 생각 없이 빌려줬다고 한다.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