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재 및 지진 등 재난 발생이 증가하고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무보험의 중요성이 부각하고 있다. 지난 1973년 대연각 화재는 화재보험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됐다.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로 유도선 배상, 2009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의무화 등이 새로 도입되거나 계속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7년 1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 재산 피해보상 의무보험이다. 1층 음식점, 숙박업소 등 19개 업종, 17만여개 시설이 보험가입 대상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 2만여원이다. 사망 시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은 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 사고까지 무과실 책임보상 특징이 있다.
정부는 2017년 1월8일에 시행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 연착륙을 위해 오는 8월31일까지 가입을 유예한 바 있다. 9월1일부터 보험 미가입자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한 내 반드시 가입해 연간 보험료보다 비싼 과태료를 내는 불이익이 없기를 당부드린다.
1월 서울 종로구 한 여관에 방화로 투숙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 경기 안양시 음식점 화재에도 인접 요양원 환자 133명 등 인적·물적 피해가 컸다. 다행히 연 2만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보상금 지급 및 시설 복구를 앞당기게 됐다. 이처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주의 피해보상 부담 최소화와 신속 복구로 영업재개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피해자는 별도 쟁송 없이 조기 보상이 가능한 유익한 제도다.
재난책임배상보험의 성공적인 정착에 국민 참여는 필수이다. 정부도 민영보험사와 재난보험 신규상품 개발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대상의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전국 17만여개 시설 모두 재난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해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