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법 구조가 구축되길 소원합니다”라며 관련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지난 9일까지 2만5천548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지난해 11월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숨진 A군 유가족은 “아이가 일반 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를 과다투여된 상태로 골수검사를 받다가 심정지가 발생했다”며 “응급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일이 발생했고 병원 측 대응도 늦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아이가 떠난 지 8개월이 됐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소아암 아이들이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무방비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면진정제 투여 시 가이드라인과 법 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오는 13일 의료사고 사망사건 원인과 사과, 수면진정제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