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할인 온라인몰 확대 불가"

금융위 "오픈마켓과 적용법 다르고 판매형태 달라"

금융위원회가 최근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의 카드 수수료 차등 할인 방안에 대해 확대 적용이 어렵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같은 영세상인이라도 G마켓·11번가 등 오픈마켓 입점 업자들은 매출에 따라 0.8~1.3%의 할인된 카드 수수료를 내는 반면 롯데몰이나 SSG닷컴 등 일반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업주들은 전처럼 2% 이상의 수수료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온라인몰의 카드 수수료 차별 논란에 대해 이 같은 방침을 세우고 균등 할인을 요청해온 일부 의원실에 확대 불가 입장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당초 오픈마켓 입점 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몰의 수수료도 동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롯데몰과 같은 일반몰의 경우 금융위 소관인 전자금융법이 아닌 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적용을 받고 있어 법 손질을 통한 수수료 인하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마켓 역시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아 사업을 벌이지만 사실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금융위가 나서 매출 정보 등을 요구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와 더불어 일반몰의 판매 절차도 오픈마켓과는 다소 다르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일반몰의 경우 일반몰이 업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종의 ‘장마당’ 개념인 오픈마켓과 성격이 다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만 현재 일반몰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 대해 공정위와 생각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몰의 경우 카드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수수료를 모두 더하면 10%대에 육박해 폭리를 취한 부분이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따라 카드 수수료 논란이 일반몰의 수수료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전자지급결제협회는 최근 8개의 개별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신용카드 수수료를 1.9% 이하로 낮춰달라고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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