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여성모델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다.
서울서부시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5)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안씨는 지난 5월 1일 홍대 회화과 인체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로 참여했다가 휴식 시간을 틈타 남성모델 A씨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 남성혐오 커뮤니티 워마드에 유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안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 당시 사용한 아이폰 기록을 모처 피시방에서 삭제한 뒤 한강에 던져 증거를 인멸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휴대전화 2대 중 1대를 분실했다며 다른 휴대전화를 제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워마드 관리자에게도 메일을 보내 IP주소와 로그기록, 활동내역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은 안씨가 거짓 진술 및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안씨를 구속했다.
한편 안씨 체포 직후 일부 여성 단체들은 남성이 피의자인 몰카 사건 수사는 지지부진한데 반해 이 사건은 안씨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사 속도가 빨랐다고 주장하며 ‘성차별 수사 논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