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관리대상 조폭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6월 10일 오후 8시께 부산 서구 암남공원에서 흉기와 돌로 자신의 좌측 새끼손가락을 자해했다. 그는 보험회사에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날카로운 물체에 손가락을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1천90여만 원을 타냈다.
A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험금을 타내려고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