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연인의 나체사진을 찍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하던 연인 B씨에게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느냐”고 물었다.
B씨는 찍지 말라고 했으나 A씨는 휴대전화로 B씨 뒷모습 등을 촬영했다. 그리고 A씨는 몇 시간 뒤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 게시판에 연인 B씨 사진을 게재했다.
장 판사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A씨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