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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씨디, “아시아무역개발 청구 소송 법원서 각하”
입력
2018.08.13 14:26:29
수정
2018.08.13 14:26:29
에스씨디(042110)는 13일 아시아무역개발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장을 서울고등법원이 각하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상고장에 관해 상고인에게 인지, 송달료 보정을 명했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아 상고장을 각하한다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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