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입법예고에...소상공인업계 "3권분립 훼손" 반발

"국회와 직접 대화" 강경

지난 9일 광화문 앞에서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가 개최한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개소식’에서 최승재(앞줄 오른쪽 세번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 호소문을 읽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산입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을 반영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소상공인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에서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부가 ‘선수’를 치고 나서 삼권분립 정신이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행정부와는 직접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와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논평을 통해 “사용자위원들을 배제한 채 2019년도 최저임금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경제단체들의 일관적인 재심의 요청에도 냉정하게 재심의 불가를 천명한 데 이어 벌어진 고용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소상공인들을 달래기는커녕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무효 소송’ 판결을 앞두고 고용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은 사회 전반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공문을 돌리고 별도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부와 직접 소통하는 방안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환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도 “외식업자들의 경우 시간외수당까지 추가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무시하고 유급휴일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은 사실상 자영업자들에게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