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에서 한수호(윤시윤 분) 판사가 사형 선고 전 판결문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SBS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재호, 사형.”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법정. 한수호(윤시윤 분) 판사가 홀로 소법정에 들어와 판사석에 앉는다. 잠시 판결문을 들춰보던 그는 얼음장같이 선고를 내린다. 절망한 피고인의 표정과 방청객들의 술렁거림이 교차한다. 피고인의 아내는 울부짖으며 남편에게 달려들다 법정에서 쫓겨난다.
SBS 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의 1회 첫 장면이다. 드라마는 사형 선고 장면을 오프닝 신으로 활용하면서 몰입도를 극대화했다.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도 사형 판결은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에게 청천벽력같은 일이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권을 빼앗는 법정 최고형이다. 우리나라 형법상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외환유치·살인죄 등 16종이다.
현실과 다른 드라마 속 요소도 많다. 드라마에서는 단독판사가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하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사형·무기나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형사합의부가 심판해야 한다. 그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더욱이 한 판사처럼 젊은 법관은 재판장은커녕 배석판사밖에 할 수 없다.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대체로 15년 안팎의 경력자부터 맡는다.
사형 선고 횟수도 드라마만큼 많지 않다. 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사형 선고 건수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1심 기준으로 매년 20건 이상에 달하다 2000년대 들어 한자릿수대로 떨어졌다. 2010년대부터는 아예 매년 0~2건에 불과하다.
가장 최근 사형이 선고된 재판은 지난 2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사건 1심이다. 이는 2016년 2월 임모 병장의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집행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말 지존파 등 23명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아가 연내 사형 집행 중단 선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