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친족 누락...공정위, 조양호 회장 檢고발

태일통상 등 4곳 15년간 숨겨
처남 가족 등 62명 미신고 혐의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계열사 4곳과 친족 62명을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한진의 동일인(총수)으로 있는 조 회장이 총수일가 소유 회사인 태일통상·태일캐터링·청원냉장·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곳과 친족 62명의 현황을 신고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조 회장 처남 일가가 지분 60~100%를 보유한 4개사는 매출 대부분이 대한항공이나 진에어 등 한진 계열사에서 발생한다. 조 회장 처남 일가가 100% 지분을 들고 있는 태일통상은 지난 1984년부터 대한항공과 거래를 시작해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객실 용품을 납품한다. 태일캐터링은 1997년 설립 이후 대한항공 등에 기내식 식재료를 공급 중이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화물운송 중개업, 청원냉장은 식재료 전처리 업체다. 이들 회사는 조 회장이 동일인이 된 2003년부터 한진그룹 계열사로 편입됐어야 했지만 이번에야 적발됐다. 그간 계열에서 제외돼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행위 감시망을 벗어났고 중소기업 지위로 혜택까지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또 처남 가족 등 62명을 친족에서 빠뜨렸는데 공정위는 이들이 보유한 위장계열사가 더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계열사와 친족 누락은 최장 15년 전부터 이뤄졌지만 공정위는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2014년 이후 자료제출에 대해서만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조 회장이 고의적으로 계열사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은 조중훈 전 회장과 조 회장의 제안에 따라 대한항공과 거래가 시작돼 계열사로 충분히 인식했다는 것이다.

한진그룹의 한 관계자는 “친척 6촌, 인척 4촌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됐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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