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 설명자료를 1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는 학교당 평균 입학정원을 일반대 1,650명, 전문대 1,250명으로, 일반대와 전문대 비율을 약 65대 35로 각각 가정하고 도출한 결과다.
교육부는 대학이 폐교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폐교한 학교의 교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수령 가능하나 체불임금 및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 일반근로자와 달리 ‘임금채권보장법’ 및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원은 나이 경력 등으로 인해 재취업도 쉽지 않아 폐교 시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
폐교 시설 부지는 면적이 넓고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원인 으로 매각이 어려워 청산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범 지대화 등 사회적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교육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내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설립·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폐교 교원의 체불임금을 선 지급하고 이후 폐교 시설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도 추진한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