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인' 이영배 1심서 징역 3년·집유 4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대표의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을 경영하는 이 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대금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또 감사로 등재된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회삿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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