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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전자공업, 반기검토의견 비적정에 매매거래 정지
입력
2018.08.14 10:10:29
수정
2018.08.14 10:10:29
코스피 상장사인 삼화전자(011230)공업이 반기검토의견 비적정을 사유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매매거리 정지 일시는 14일 오전 10시 6분부터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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