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전자공업, 반기검토의견 비적정에 매매거래 정지

코스피 상장사인 삼화전자(011230)공업이 반기검토의견 비적정을 사유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매매거리 정지 일시는 14일 오전 10시 6분부터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