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이 3,283필지, 219만 2,363㎡이고 은닉재산은 90필지, 9만 7,442㎡다. 이는 여의도면적(290만㎡)의 약 0.8배 수준이며 공시지가 기준 토지가액만 848억원에 이른다.
귀속재산의 경우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일본인 추정 토지 9만8,000여필지와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23만명) 등을 대조해 3만5,520필지를 우선 선별했고 이중 창씨개명, 매각·분배, 과세자료에 대한 확인 등을 거쳐 3,283필지를 국유화했다. 잔여필지 1만1,172필지에 대해 계속 조사중에 있다.
은닉재산의 경우 국토부 제공 은닉의심 토지 53만 필지와 ‘재조선 일본인 명부’를 대조해 먼저 기초조사 대상토지 1만479필지를 선별했고 이중 서류조사, 현장방문 면담조사 등을 거쳐 적법하게 사유화한 것으로 드러난 토지 등을 제외하고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163필지를 대상으로 환수소송 등을 거쳐 90필지를 국유화했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국유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호천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귀속 및 은닉재산의 자체조사 및 신고재산의 국유화 추진은 국가재산 증대 효과는 물론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는 끝까지 추적해 차질없이 국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