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리콜 대상 차량 확인 방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BMW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국토부 집계 결과 BMW의 전체 리콜 대상 차량은 10만 6317대이며 이 중 2만 7246대가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BMW 리콜 대상 차량은 BMW 코리아가 개설한 리콜 대상 차량 조회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소유한 차량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가 나온다. 2011년 이후 리콜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차대번호는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