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일부 사립학교, 특정인 합격 위해 필기성적 임의 변경”

2025년까지 초등교사 임용 응시생 연 1,299명 부족

일부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사를 채용할 때 공개전형 없이 채용하거나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비리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학교 정규교사 채용 관련 비리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2005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처럼 공개전형으로 정규교사를 선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립학교 공개전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운용해 실효성 있는 경쟁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이 지난해 11월~12월 일부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정규교사 채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양한 유형의 부당 채용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채용계획과 달리 전형과정에서 합격자 배수 등을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하는 경우가 있었다. 비전문가가 실기시험을 단독 평가하게 한 후 응시자와 특수관계인을 면접위원으로 참여시켜 특정인을 합격 처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우수 교원 확보에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해 일부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공립학교 학생들에 비해 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을 위한 시험단계, 시험방법 등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채용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6개 교육청의 교육감에게는 사립학교 정규교사의 불공정 채용사례 건에 대해 추가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교육부가 초등교사 중장기수급계획을 세우면서 신규 채용규모를 적게 예측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 인원 대비 연평균 1,299명의 응시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초등교사의 정년 외 퇴직 인원을 적게 추정하거나 휴직자가 증가하는데도 휴직 대체 결원보충 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신규 채용규모를 과소 예측하면서다.

이로 인해 교대 등을 졸업하고 초등교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생의 규모가 1차시험 최소선발 인원(최종합격자의 1.5배수) 대비 2015년~2025년 연평균 1,299명 부족했다. 실제로 2015년 910명, 2016년 943명, 2017년 1천224명의 초등교사를 충원하지 못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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