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회계법인 감사의견...상장폐지 기업 속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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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을 맞아 일부 상장사들이 검토의견 비적정을 받았거나 반기보고서를 미제출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종목은 기한 내 반기보고서·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증시에서 퇴출될 수 있다. 감사인인 회계법인들이 예년에 비해 깐깐하게 감사 의견을 내놓으면서 상장폐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정감사가 확대돼 적정의견을 받는 상장사 수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점쳐진다.

14일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사인 위너지스(026260) 등 15개사다. 3월 제출한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이나 ‘한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이다. 이들 종목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지만 재감사보고서는 제출하지 못했다. 이들은 재감사보고서 제출기간 연장을 신청한 후 최대 15거래일까지 상장 폐지를 늦출 수 있지만 아직까지 연장 신청을 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심의를 거쳐 이달 말께 대거 증시 퇴출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감사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지정감사가 확대돼 적정의견을 받는 상장사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코스닥 상장사인 일경산업개발·와이디온라인도 퇴출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을 기록해 관리종목이 됐지만 반기보고서에서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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