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내국인을 상대로 한 유명상표 모방 관련 상표 분쟁이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외국인이 외국 유명상표 모방과 관련해 상표무효심판을 청구한 건 수는 2013년 166건에서 지난해 127건으로 2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상표무효심판청구 건수는 2015년 193건을 기점으로 2016년 137건, 2017년 127건 등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 간 외국인의 상표무효심판 승소율은 58.2%로 조사됐다. 상표무효심판의 인용(등록무효심결) 건수는 2013년 72건, 2014년 78건, 2015년 81건으로 늘다가 마찬가지로 2016년 56건, 2017년 48건 등 2년 연속 감소세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299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본 91건(11.4%), 프랑스 56건(7%), 독일 55건(6.9%), 이탈리아 53건(6.6), 중국 39건(4.9%) 순이었다.
외국 유명상표를 모방한 상표출원에 대해 상표심사단계에서 사전적으로 상표 등록을 저지하는 상표등록이의신청 건수도 줄고 있다. 국내상표출원에 대한 외국인의 상표등록이의신청은 2015년 1,517건을 정점으로 2016년 1,376건, 2017년 1,201건으로 상표무효심판청구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948건(40.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프랑스 609건(8.4%), 영국 502건(7.0%)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의 상표무효심판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이 감소한 것은 국내 상표출원인의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허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모방상표 방지정책도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손영식 특허심판원 심판장은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대한 외국인과 내국인의 상표분쟁이 꾸준하게 줄고 있다”며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가 주요 의제에 포함되는 등 외국 유명상표의 모방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