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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A(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47분께 천안시 서북구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동료 두 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돈을 넣으러 간 사이 수송차 안에 있던 현금 2억3천5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엿새 만인 지난 13일 보령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돈을 모두 버렸다” 주장함에 따라 경찰은 돈의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