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16일 발송

국토교통부가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BMW 리콜 대상 차량 차주에게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정지하도록 오는 16일 대상 차량 리스트를 각 지자체에 통보한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명단이 통보되는 대로 명령서 발송과 함께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 정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차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할 계획으로 차주가 명령서를 수령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15부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정부청사 주차장에 주차를 제한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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