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계수가 상승한 것은 무엇보다 고용상황이 나빠지면서 빈곤층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1·4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 중 가구주 취업 비율이 21.2%에 머물렀고 근로소득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1%나 줄어들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10.5% 늘어났다. 정부가 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지만 일자리 자체가 감소하는 바람에 역대 최악의 소득 불평등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은 셈이다. 게다가 주52시간 근무제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월급이 줄어든 데 반해 임금 보충이 뒷받침되는 대기업 근로자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 가뜩이나 벌어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데도 정부는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는 ‘유급휴일’도 모두 최저임금 계산의 기준시간에 넣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 기업의 40%가 최저임금법 위반에 걸릴 수 있다는 경제계의 호소에도 귀를 닫은 채 오히려 과속페달을 밟은 셈이다. 최저임금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몰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고초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불평등이 심해진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부작용만 초래하는 친노동정책 전반을 되돌아봐야 한다. 진정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