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프로게이머, '네이버 연관검색어 조작' 혐의로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연관검색어 순위를 조작해주고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긴 전문업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프로게이머 출신 검색어 조작업체 대표 장모씨와 다른 업체 대표 이모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2014년부터 작년까지 전문 장비와 프로그램을 동원해 38만 회에 걸쳐 133만 건의 네이버 연관검색어 등을 조작, 의뢰인으로부터 총 33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회사의 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모씨와 강모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가볍지 않은 데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사회적 해악을 끼치려 했다기보다 상업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깊이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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