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김무성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법원, "정치적 주장에 관해 단정적 어법 사용은 책임 추궁 안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한국사 검인정 교과서 집필진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 저자들이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예전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이 ‘주체사상을 가르친다’는 김 의원의 발언이 집필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판사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의 문제 제기나 정치적 주장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단정적인 어법 사용으로 과장된 경우라 해도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며 “당시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이른바 ‘보수 성향’을 지닌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주관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 수사적인 과장은 용인될 수 있다”며 “원고들이 이런 발언으로 어떤 구체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공동저자 13명은 2015년 10월 김 의원이 저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 의원은 2015년 10월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현행 중·고교 역사교과서가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친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새누리당도 “우리 아이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전국적으로 내걸어 소송 대상이 됐다.

소송에 참여한 저자 13명은 김 의원과 새누리당에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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